1.「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립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공보게재 및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명 :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3.13. ~ 4.1.(20일간)
다.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붙임 붙임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