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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4-452호(2024. 3. 13.)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 조회수 : 4,455회
「남해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2. 예고기간 : 2024. 3. 13.(수) ~ 2024. 4. 3.(수)까지
3. 예고방법 : 남해군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4. 3.(수)까지
  나. 의견제출처
    1) 주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
    2) 연락처 : 055-860-8649, 팩스 055-860-3891
5.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055-860-86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