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개정내용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4. 3. 13. ~ 2024. 4. 2.(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 1부.
2.「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