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24-595호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문구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조문 정비(안 제3조 및 제17조)
나. “가산금 및 중가산금”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정비(안 제8조 및 제14조)
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
3. 입법예고기간 : 2024. 3. 13. ~ 4. 2.(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재정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팀(전화 063-620-62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