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렴도 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렴도 관리 기본 조례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3. 14. ~ 2024. 4. 3.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2024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