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정책과-6616(2024.3.11.)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기 간 : 2024. 3. 14.(목) ~ 2024. 4. 3.(수) <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