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27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는 사항 및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규정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조례의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중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 시 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를 삭제함. (안 제5조제2항제4호 삭제)
나.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을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함. (안 제17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440-2606, 팩스: 440-8709, 전자메일: pluto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