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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4-518호(2024. 3. 14.)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568회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3. 14. ~ 2024. 4. 3. (20일)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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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