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및 용도지역 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 상업지역에서 상업용도가 아닌 주거용도의 건축물로 인해 상업지역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등의 용적률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대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14조의5).
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에 대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18조의2).
다.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개정함(안 제23조).
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46조2, 안 제48조, 안 제52조).
마. 감염병시설과 재해예방시설 등 용적률 완화에 대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61조).
바. 상업지역 안에서 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또는 준주택과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주거복합건축물 등의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61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4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도시계획정책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팀(031-8075-3075)
- 팩 스 : 031-8075-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