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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4-589호(2024. 3. 14.)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4,245회
「춘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4. 3. 14. ~ 2024. 4. 3.(20일간)
□ 입법예고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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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