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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령군 공고 제2024-17호(2024. 3. 14.) | 자치단체 : 고령군 | 부서 : 환경과 | 조회수 : 4,293회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4. 3. 14. ~ 4. 03. (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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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