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농어촌진흥기금 금융기관 취급 수수료가 명시된 문구를 삭제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한 수수료율 인하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금리우대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농어업인 정책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항 내 금융기관 취급 수수료 문구 삭제 (안 제4조제1항)
나. 청년농어업인 금리우대 조항 신설 (안 제4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4. 3.(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농업정책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 주 소 :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 전 화 : 055-211-6224 (FAX:055-211-6219)
○ E-mail : fleur0104@korea.kr
붙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