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9호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우주항공청 경남 사천 설치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관련 공공기관의이전·신설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사업, 이주직원의 정착에 대한 지원 등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현행)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변경)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 목적:(추가)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을 목적에 명시(안 제1조)
다. 용어의 정의:항공우주산업 정의에 항공기·우주비행체 응용사업 추가 및 항공기정비업 추가, 공공기관 정의 추가(안 제2조)
라.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 규정 마련(안 제6조)
- 우주항공청의 원활한 설치지원을 위한 각종 인가·허가·승인 등 행정지원
-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우주항공산업 관련 공공기관 이전·신설에 따른 교통·복지·문화·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지원
-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우주항공산업 관련 공공기관 등의 이전·신설에 따라 이주하는 직원의 주거이전 등 정착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우주항공청과 연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3. 25.(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우주항공산업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063 (FAX : 055-211-3069)
3) E- mail : choibc33@korea.kr
붙임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