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3. 14.(목) ~ 4. 3.(수) (20일간)
2. 예고대상 : 양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등
4.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양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양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부.
3. [별표]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