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방법 : 시군구보, 군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기간 : 2024. 3. 14. ~ 2024. 4. 3. (20일간)
붙임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