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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13호(2024. 3. 15.)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교육정책관 | 조회수 : 4,041회
광주광역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 개정내용
   - 현재 교육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대상 범위를 반영하여 확대
   -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협력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예고번호 :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3호
  ○ 예고기간 : 2024. 3. 15. ~ 4. 4.(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게재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의견제출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2024년 3월 15일 
광 주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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