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의정부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법 규 명: 의정부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4. 3. 15. ~ 2024. 4. 4.(20일간, 초일불산입)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4. 예고내용: “붙임참조”
5.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