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의 제정(시행 2024. 5. 17.) 및 「문화재보호법」 등 10개 법률이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춰 개정·공포됨에 따라 안양시 5개 규칙을 국가유산 체제에 부합되도록 인용법률명 및 용어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문화재매매업 → 문화유산매매업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지정 → 문화유산지정
나.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문화재 → 국가유산,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문화재 매매업 → 문화유산매매업
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문화재 → 국가유산
라.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문화재수리기술자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문화재관리학 → 국가유산관리학
마.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문화재관리학 → 국가유산관리학
?문화재수리기술자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3. 의견제출 기간: 2024. 3. 15. ~ 2024. 4. 4.
4. 의견제출 방법 및 서식은 붙임문서 참조
붙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