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소통홍보관, 출장소, 읍면동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3. 15. ~ 4. 4.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출장소·읍·면·동 게시판 게재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결과 통보 서식(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의견서 서식(시민단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