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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울릉군 공고 제2024-187호(2024. 3. 14.) | 자치단체 : 울릉군 | 부서 : 안전도시과 | 조회수 : 4,169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03. 14. ~ 2024. 04. 03. (20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군보, 울릉군 홈페이지 게제,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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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