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03. 14. ~ 2024. 04. 03. (20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군보, 울릉군 홈페이지 게제,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