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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578호(2024. 3. 14.)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4,263회
「거제시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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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