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3. 13.~4. 2. (20일간)
나. 입법예고 대상: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다. 의견제출처: 창원시 인사과 교육훈련팀(055-225-2784)
2. 해당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4. 2.(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과 정보통신담당관은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