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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4-305호(2024. 3. 14.)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농산업건설국 농산유통과 | 조회수 : 4,492회
1.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장은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 예 고 기 간 : 2024. 3. 14. ~ 4. 3.(20일간)
  ○ 예 고 방 법 : 장수군보 게재,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재
  ○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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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