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대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3. 15.(금) ~ 4. 4.(목)
3. 방 법: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