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시행규칙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2024. 3. 15.(금) ~ 4. 4.(목) (20일간)
3. 게재방법: 강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자세한 개정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