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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4-388호(2024. 3. 15.)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세무1과 | 조회수 : 4,07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3. 15.∼2024. 4. 4.
다. 게 재 방 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라. 공 고 내 용: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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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