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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4-693호(2024. 3. 15.)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복지생활국 어르신복지과 | 조회수 : 4,653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3. 2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가. 입법예고기간: 2024. 3. 15.(금) ~ 4. 4.(목),(20일간)
  나. 입법예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고,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2. 입법 예고문.
        3. 의견서(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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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