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4월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3. 15. ~ 4. 5.(20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참조
다. 공고방법: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