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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남동구 공고 제2024-537호(2024. 3. 15.)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재정경제국 세무1과 | 조회수 : 4,247회
1.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실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동에서는 게시판 등 활용 가능한 홍보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본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붙임 의견수렴서 서식에 의거 2024. 4. 8.(월)까지 세무1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간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