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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454호(2024. 3. 15.)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4,513회
「광주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조 례 안 : 광주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예고기간 : 2024. 3. 15.(금) ~ 2024. 4. 4.(목) 【20일간】
 ○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구보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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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