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3. 15. ~ 2024. 4. 4. (20일)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4. 제출방법: 전화,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5.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