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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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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안양시 공고 제2024-527호(2024. 3. 15.)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4,709회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제출기한 : 2024년 4월 4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의견 등
4. 제출기관 : 안양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5. 기타문의 : 031-8045-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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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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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