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정정사유(입법기간 당초 2024.3.13.~2024.3.24. , 변경 2024.3.13~2024.3.25)
□ 입법예고 내용
1. 개정이유
가.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하여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자치법규명 :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4. 예고기간 : 2024. 3. 13.(수)~2024. 3. 25.(월)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 3. 25.(월)까지
나. 제출방법: 직접 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청(주택정비과)
1)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제1별관 1층 주택정비과
2) 전 화 : 031-324-2408
3) 팩 스 : 031-324-3829 (※팩스 제출 시 담당자 연락하여 수신여부 확인)
4) 전자메일 : jb9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