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적인 수출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알이100(RE100) 산업 육성 계획(안 제4조)
라. 추진가능 사업(안 제5조)
마. 인증기업(안 제6조)
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지원(안 제7조)
4. 개정조례안: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4월 4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기업지원과 RE100지원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47 중앙빌딩 기업지원과 (우 10930)
○ 연락처 : 031-940-8470 / FAX 031-940-4539 / julguri@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