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자치법규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자치법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 평창군 공고 제2024-385호
나. 공고내용 :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다. 자치법규 :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라. 예고기간 : 2024.3.15. ~ 2024.4.4. (20일간)
마.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1. 입법예고문.
2.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4. 현행조례.
5. 현행조례 시행규칙.
6. 관계법령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