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이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등 개정(시행일: 2023. 6. 11.)에 따라
충청북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충청북도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제5조)
- 위원의 임명 및 위촉, 위촉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
○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6조)
- 회의의 소집권자ㆍ방법,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근거 마련 및 간사ㆍ서기의 임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 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 신설(안 제9조)
○ 위원에 대한 수당ㆍ여비의 지급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4. 4.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토지정보과
(전화: 043-220-4432, 팩스: 043-220-4419, 전자우편: jijuk2877@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