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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웰니스단지ㆍ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 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4-383호(2024. 3. 15.)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행정관광복지국 관광과 | 조회수 : 4,371회
「영동군 웰니스단지ㆍ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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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