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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증평군 공고 제2024-21호(2024. 3. 15.) | 자치단체 : 증평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4,016회
「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증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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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