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4. 3. 15.(금) ~ 4. 5.(금) (21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