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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4-558호(2024. 3. 15.)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4,284회
「보령시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 리 알    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3. 15. ~ 2024. 4. 3.(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2024. 3 .15. ~ 2024. 4. 3.(20일간)
  - 제출방법: 우편, 팩스,이메일
  - 제출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붙임2  서식)
  - 제  출 처: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41-93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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