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용 조례」를 폐지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신안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용 조례
나. 주요내용 : 신안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용 조례 폐지
다. 폐지사유 :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
라. 예고기간 : 2024. 3. 15. ~ 2024. 4. 4.(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