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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4-252호(2024. 3. 15.)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 조회수 : 4,495회
「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3. 15. ~ 4. 5.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군보, 군 누리집,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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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