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4. 4.(목)까지 세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4. 3. 15. ~ 2024. 4. 4. [20일간]
○ 공고방법 : 일간신문, 시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 의견제출 : 창원시 세정과(세정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