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부개정의 이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복지관 운영을 위탁하여 2024년도 2월1일 재개관 하였으나 인근 동종업계 요금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례를 정비, 지역 업소들과 상생을 도모하고 복지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에 게 감면혜택을 제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복지관 이용료 취약계층 감면 조항 신설(제5조의2)
- 1.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 2.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
가. 체력단련장(별표1의 2호,3호)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복지관 이용료(체력단련장+목욕장) 인상(별표 1)
- 1개월(160,000원으로 인상), 3개월(460,000원으로 인상), 6개월(860,000으로 인상)
3. 정정사유
○ 오타 단순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