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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4-600호(2024. 3. 15.)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4,336회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3. 15. ~ 2024. 4. 5.(21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붙임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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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