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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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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24-609호(2024. 3. 15.)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인구대응담당관 | 조회수 : 4,045회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3. 15.(금) ~ 2024. 4. 5.(금) / 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홈페이지 및 시보 게시
붙임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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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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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