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4. 3. 15. ~ 4. 4.(20일간)
3. 공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군청 환경수도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