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 개정조례안
나. 기 간 : 2024.3.18.(월) ~ 4. 7.(일)[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