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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시흥시 공고 제2024-751호(2024. 3. 15.)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 | 조회수 : 4,451회
1.「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게시판,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15. ~ 4. 4. (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